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실제 지휘 감독 아래 수행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태는 약정된 근무시간과 승인된 변경, 외근, 출장 및 기록 오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에 따른 추가 근로는 임금에 반영하고, 회사 지시로 단축된 시간을 지각 조퇴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차이의 사유를 확인한 뒤 근태와 급여를 구분하여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 여부는 계약서상 명칭보다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시·감독, 자유로운 시간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