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2021. 10. 04. 13:40

총4명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까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1. 4명이서 따로따로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2.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3. 형사고소를 진행 하는 도중에 민사도 같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4명이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되고, 각자 접수하여도 됩니다.

2. 경찰청 혹은 네이버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증거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고소장양식은 아래 주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smpa.go.kr/user/nd24789.do#attachdown

3.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도중 민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며, 형사만 진행하고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10.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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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 공동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각자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어 (경찰에서 수집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는 언제든지 형사와 관계 없이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2021. 10. 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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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라면

      피고소인이 동일하므로 4명이 동시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도 비치되어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2021. 10. 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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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같이 접수를 해도 됩니다. 다만, 관할이 다르다면, 수사관이 별도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고소장 및 증거자료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2021. 10. 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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