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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솔개211
선한오솔개211

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10일전 전세계약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볼땐 몰랐는데 이사하고 나서 바닥이 좀 많이 기울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한쪽으로만 쏠린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기울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울어짐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될까 싶었는데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적응이 안됩니다.

어지럼증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되고 괴롭네요.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방 기울어짐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는데

이 하자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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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울어짐이 있다면 큰하자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먼저 얘기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울어진 하자라면 전문가 소견을 들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사유로 즉각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문제를 전달하고 원인확인과 보수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기울어짐이 확인되었고 별다른 보수 방법이 없거나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기간: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전세가 빨리 안나가서 곤란한 건 임차인 본인이므로 집을 보여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요.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임대중인 전세금 반환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도중의 중도해지시는 이사비 및 중개사 비용까지 2배로 물게 되니 (이사할 집과 나가는 집)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방 기울림이 주거 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현재 질문요지 만으로는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지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