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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도움을주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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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건물하저로인한 결로 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월세계약)에서 건물 하자로인해 결로가 발생하고 이로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주인 및 관리인에게 하자내용을 전달하였을때, 곰팡이가 생긴부분만 도배를 시행하고 결로는 저희가 환기를 하라고합니다.(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창문근처가아닌 방의 모서리, 바닥입니다.)

때문에 건물의 구조상 발생하는 결로에대한 하자에 대한 수리가 진행하지않았다고 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이사비용 및 중개비를 요구하려합니다. 법적인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할 수선의무가 있으며,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선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수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수리가 전체에 필요한지에 따라 계약해지사유 여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