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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더지49
고요한두더지4922.08.23

"추후 제출"일 경우 일정은 어찌 되나요?

150만 이하 소액이라 나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의 답변이 제출되었는데 내용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만 적혀 있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추가 답변서가 제출될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답변 제출전까지 전체적인 소송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건가요? 추가 답변과 준비서면 등의 과정과 판결의 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겠으나 너무 늦어질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시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 준비서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기한을 정해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결정을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언제까지 제출해야된다는 것은 없으며

    재판부에서 기일을 먼저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답변서가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이 나오는 것은 막았지만 추후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준비서면으로 관련 항변을 상대방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