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 아이에게 효과적인 상속 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아이가 성년이되어 30세가 되었을때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촤대 금액은 어느정도 셋팅을.해야할까요??^^ 부모가 되니 해주고 싶은것만 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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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생존시에 자녁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 데, 재산을 10년 단위로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증여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향후 자녀가 다른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좀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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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미리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미성년 자녀기준 10년당 20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2. 자녀가 받은 자금을 토대로 투자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자녀의 관련비용을 다른사람(조부등)이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