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 3개월치 계산할때요.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실업급여계산기에 평균 3개월치 계산할때 세전/세후 어떤걸 입력해야하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4대보험 직장 일근무 4시간 세후 급여액은 90-95만원정도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90 ~ 95만원을 받았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100 ~ 10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