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된 사직예정일(근로관계 종료일)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