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프차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 땜에 9월달까지 부탁한다고 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10월달로 미루고 난뒤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제 7월부로 그만두면 좋겠다고 얘기하네요 이것땜에 제 계획은 망쳤고 2개월간 붕 뜨는 상황이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부로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9월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7월까지 일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적어주신바대로 7월부로 그만두면 좋게다라고만 한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제안으로만 보이며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을 넘어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 전에 해고통보 하였고, 그 기간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된 사직예정일(근로관계 종료일)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정한 퇴사일이 9월이었으나,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