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손해뱅상청구한다고 하네요

7월28일에 퇴사통보했고 새 직장이 9월부터라 8월중순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회사 내 해외프로젝트가 9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어 그 프로젝트로 못하고 빠지겠다고 밀씀드렸더니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겠다고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대체인원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해놓으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못참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사 30일전에 통보하여야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되어있네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나와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항목을 살펴보니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사유없이 통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러면 반대로 저도 그렇게 나와도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1. 제가 바로 그만두는것이 가능한지
  2. 회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3. 회사가 말하는 대체인원과 인수인계 또한 제 책임인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 등에 있어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퇴사통보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의

    채용을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그것을 지키는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바로 그만두는것이 가능한

    • => 회사에서 당일 퇴직에 합의 해주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 회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 => 위에 기재한 대로 손해발생+손해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말하는 대체인원과 인수인계 또한 제 책임인지=>퇴직 전 미리 말하고 그럼에도 못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말조차 안하고 당일 퇴사한 경우, 적어도 책임의 일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진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은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고 계신것이고,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로 공격하는 경우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구체적 손실을 입증해야만 성립하므로 단순 퇴사만으로는 실제 청구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후임자 구인 및 인수인계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22173)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대체인력을 충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