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손해뱅상청구한다고 하네요
7월28일에 퇴사통보했고 새 직장이 9월부터라 8월중순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회사 내 해외프로젝트가 9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어 그 프로젝트로 못하고 빠지겠다고 밀씀드렸더니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겠다고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대체인원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해놓으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못참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사 30일전에 통보하여야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되어있네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나와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항목을 살펴보니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사유없이 통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러면 반대로 저도 그렇게 나와도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 제가 바로 그만두는것이 가능한지
- 회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 회사가 말하는 대체인원과 인수인계 또한 제 책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