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있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무슨이유로 보증금 완전히 안 돌려줄수도 있는데
보증금으로 월세내기 가능한가요?...
나중에 그런일 일어날 가능성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보니 상당한 금액을 예치해 놓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통 보증금으로 월세내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경우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돌려 받는 금액이고 월세의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2기(2번)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등을 못쓰게 되고 계약해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미납이 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월세를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안줄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이 현재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월세를 안내도 되는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월세를 주택은 2개월, 주택외 부동산은 3개월 누적해서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퇴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월세가 클 경우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내기는 가능합니다만 보증금은 월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내는 것이면 월세가 미납 되는 것인데 2회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이유로 보증금 완전히 안 돌려줄수도 있는데
보증금으로 월세내기 가능한가요?...
나중에 그런일 일어날 가능성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 네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월세를 체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신을 가지고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제 등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월세는 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고, 보증금은 집주인(임대인)의 담보용입니다
보증금: 파손, 체납,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한 돈
월세: 매달 내야 하는 실제 사용료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 안 내면, 집주인이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냐는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단, 집주인과 합의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이번 달 사정이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월세 50만 원 차감해 주세요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가능하지만,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담보성격이지 월세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월세는 별도로 내야하며 보증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