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쉽게도 고소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자를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담당 재판부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절차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공판절차로 진행되면 같은 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결과가 반드시 무거워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진단서나 피해 증빙 등 처벌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