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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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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관련문의듧

5인 미만 사업장 주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하루 오후10~12시 근무하고싶다길래 근무시켯는데 급여주니까 야근수당 달라고하더라구요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들었는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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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지급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 하에 근무한 것이기에 근무한 만큼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한 시간 만큼 시급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임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회사의 지시하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만큼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가산수당(야간근로시 0.5배 가산 등) 은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