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관련문의듧
5인 미만 사업장 주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하루 오후10~12시 근무하고싶다길래 근무시켯는데 급여주니까 야근수당 달라고하더라구요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들었는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지급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 하에 근무한 것이기에 근무한 만큼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한 시간 만큼 시급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임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회사의 지시하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만큼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가산수당(야간근로시 0.5배 가산 등) 은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