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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기대하게만드는데이지
매일기대하게만드는데이지

상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야근수당을 따로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설상여나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상여를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고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로 반영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노무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명목으로 금품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실제 시간에 비례한 수당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와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를 연장근무로 넣는 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일한 시간에 따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는 상여와는 다른 것이니 구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사장님께서 설상여나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상여를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고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로 반영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노무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실제 퇴사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상여금 등이 이에 대한 지급 규정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