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13일 다니던 가게가 폐점이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폐업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하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안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위 2개 서류 처리만 빠르게 해달라고 하여 처리 후 신청하시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이직확인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이걸 제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폐업일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자 카톡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그럼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다음 해고(폐업에 의한 퇴사도 해고입니다)일이 확정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고 좀 늦게 접수되어도 괜찮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나중에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사장에게 꼭 하세요. 그래야 늦은 책임을 사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에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시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고용센터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가능하며, 사전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면 퇴직 후 곧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근로관계 종료가 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필수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다른직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13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