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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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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13일 다니던 가게가 폐점이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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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폐업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하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안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위 2개 서류 처리만 빠르게 해달라고 하여 처리 후 신청하시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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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래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2. 문제는 서류 제출(이직확인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이걸 제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3. 일단, 폐업일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자 카톡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그럼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세요.

    4. 그런다음 해고(폐업에 의한 퇴사도 해고입니다)일이 확정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고 좀 늦게 접수되어도 괜찮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나중에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사장에게 꼭 하세요. 그래야 늦은 책임을 사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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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에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시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고용센터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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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가능하며, 사전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면 퇴직 후 곧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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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근로관계 종료가 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필수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다른직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13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