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연구실 인턴중 실업급여 수급 문의하려합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알바를 하고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데 우연히 졸업후 대학교 연구실 인턴을 해볼 기회가 있어서 3개월 정도 무급으로 권유 받아서 해볼려고 합니다 일절 급여 없고 근데 주5일 출근하긴 합니다(대부분 공부시간) 어디에선 무급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급 못받는데는데 진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026.8.31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여 퇴사한 경우 2027.8.31까지 1년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는데

    4. 전제조건은 계속 실업상태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대학교 연구실 인턴이 근로나 취업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가 중요)

    5. 대학교 연구실 인턴이 어떤 지위인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설명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실제 대학교 연구실 인턴으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수급할 수 있는 바, 무급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를 전혀 받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활동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제공하는 형태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자영업 및 유사 활동 포함)'으로 간주됩니다.

    무급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연구실 출입 기록, 출석부, 인턴 사실 증명서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상근성(시간) 기준 충족: 주 5일 출근하며 주 15시간 이상 연구실에 구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상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취업 상태)'로 판단합니다.

    • ​무급·봉사활동 문제: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연구실에 상주하며 노동력 또는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 입니다

    인턴을 진행하고 실업급여를 포기

    인터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