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를 전혀 받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활동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제공하는 형태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자영업 및 유사 활동 포함)'으로 간주됩니다.
무급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연구실 출입 기록, 출석부, 인턴 사실 증명서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 입니다
인턴을 진행하고 실업급여를 포기
인터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