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은 형사처벌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는분이 조건만남하다가 와이프에게 걸려서 소송당하고 이혼중라고 하는데 조건만남은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어떤증거가 있어야 형사고소(?)신고(?)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은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체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