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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수염고래5
주6일 평일하루휴무 나머지평일2시간브레이크타임 하루12시간근무 월291만원 시급으로는 얼마인가요 4대보험은들지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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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여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2,910,000 / 295.46으로 계산하여 9,849원이 됩니다.(최저임금에 위반)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약 339.35시간이며 시급은 약 8,575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