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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수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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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위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1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여겨져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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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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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기관에 전화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동안에 대해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으로 강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1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요구하여 참석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므로 별도 휴업수당 발생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요구하여 검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코로나 검사 및 대기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