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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가오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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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는 회사의 말을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오늘 저녁에 내일 근무해야 한다고 들었고, 근로자수는 7명정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일 출근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출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된 내용없이 회사의 휴일근로 강요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