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사 퍼트리는 예전 직장동료 어찌해야하죠...

예전 직장 동료였고 지금 현재는 접전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누군가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알게되면 당사자인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에 대한 개인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렇다던데? 정도가 아닌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지 저는 얘기 안했는데 일면식만 아는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더라고요..

전 모르고 있다가 분명 a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않았는데 마치 떠보듯이 다른사람 이야기 마냥 뜬금없이 얘기해서 처음엔 그냥 남 이야기 하는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2번째엔 뭔가 정보가 확실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번에도 아는사람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 직장 동료분과 저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으면 예전 직장 동료분이 굳이 나서서 제 얘기를 친히 하고 다니는걸 알게 됐는데 그중에서 누군지 감은 오지만 누가 얘기했다고 안하고 계속해서 그 주변사람이라고 들은거라며 얘기하고 반응을 보려해요. 전 그럼 그냥 웃고 마는데 만날때마다 그러는건 왜 그러는걸까요..?

그리고 굳이 예전 직장 동료의 개인사를 기존 사실도 있겠지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건가 생각해봤을때 질투에서 비롯된 못된 심보같은데 어찌해야 응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 직장동료가 의뢰인의 개인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는 일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퍼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를 섞어 전파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내용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맞대응하여 개인사를 폭로하기보다 증거부터 수집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 같거나 더 구체화된 내용을 들었다면 지속적인 전파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추가 유포를 차단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지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수준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질투나 감정을 입증하려 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언과 전파 경로를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사정을 함부로 퍼트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 그리고 상대가 그러한 내용을 퍼트린다는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