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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실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A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여 180일 기준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퇴사, 12월 한 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정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 후 1월부터 계약직 근무를 1-3개월 정도 하게 되면 퇴사 후 1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직전직장과 신규직장 사이에 공백이 최대 몇 개월 가능한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 18개월 이내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퇴사한 경우 12개월 이내인 내년 11월까지는 신규직장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그 사이 공백이 더 짧아야 가능한지, 더 길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현 직장 외 이전 모든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같이 산정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5년 부터 2년 가입, 2개월 공백, 2년 가입, 1개월 공백, 2개월 가입, 3년~진행 중 상태인데 혹시 2015년 가입이력부터 계산해서 6개월 보다 더 길게 받을 수도 있나요? 실업급여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4. 학교 재학중에도 위 내용으로 동일하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학업과 직장을 병행중에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학중으로 전산에 뜰텐데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하신게 대략 맞습니다만 180일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근로일+유급휴일로 주5일제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하고, 따라서 공백기간은 대략 1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이전의 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4. 모든 공공기관이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 전산에는 재학중이라는 게 뜰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재학 중이라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만 합산되므로 180일이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만 공백이 있으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교 재학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고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다시 일정기간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마지막으로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면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과거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네, 최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이므로(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이직 후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4. 학업 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