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물건을 실은 대차를 끌고 오다가 손님이 다치게 됐을 경우 제보험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아직 그 분께서 다쳤으니 물어내란 연락을 받진 않은 상태이나 혹여나 연락이 올 경우가 걱정되어 문의 남겨 봅니다.
제게도 상해보험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는 제 보험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근무환경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간 문제의 경우 개인 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ㆍ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다르며, 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