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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으로 산재신처을 할려고 하는데 산재신청후 퇴직일이 1년정도 남았는데 복귀가 어려워 퇴사할시에 산재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으시어 산재로 승인된다면 퇴사하더라도 승인된 요양급여 등은 계속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에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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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퇴직일에 관계없이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되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모두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현 사업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요양기간만 잘 연장되면 휴업급여는 계속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퇴직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