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후 퇴사시에 산재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뇌혈관 질환으로 산재신처을 할려고 하는데 산재신청후 퇴직일이 1년정도 남았는데 복귀가 어려워 퇴사할시에 산재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으시어 산재로 승인된다면 퇴사하더라도 승인된 요양급여 등은 계속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에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퇴직일에 관계없이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되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모두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현 사업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요양기간만 잘 연장되면 휴업급여는 계속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퇴직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