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입급날자문제
알바 몇일짜리 단기인데요
예를들어 8/30,31근무 , 월요일 일급 지급
이런식으로 쓰여있었고
카톡으로 계약서인데 좀 빈칸 많는 계약서가왔어요 거기에는 다음달 10일 이전일급 지급 이런식으로 쓰여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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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무가 강원도에서 하는거였고 심지어 도착했을때 계약서가 날라와서 일단뭐 알아서
주겠지하고 동의버튼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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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도 당일입금딱지 붙어있었고 월요일이라 붙어있으니 31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줄줄알았는데 돈은커녕 연락도 안받네요
내일까지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10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