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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태평한늑대162
태평한늑대162

알바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입급날자문제

알바 몇일짜리 단기인데요

예를들어 8/30,31근무 , 월요일 일급 지급

이런식으로 쓰여있었고

카톡으로 계약서인데 좀 빈칸 많는 계약서가왔어요 거기에는 다음달 10일 이전일급 지급 이런식으로 쓰여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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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무가 강원도에서 하는거였고 심지어 도착했을때 계약서가 날라와서 일단뭐 알아서

주겠지하고 동의버튼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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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도 당일입금딱지 붙어있었고 월요일이라 붙어있으니 31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줄줄알았는데 돈은커녕 연락도 안받네요

내일까지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10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