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중생 딥페 사진 나왔는데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라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보면 딥페이크물을 단순 소지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유포 목적의 제작을 했거나 유포를 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딥페이크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왜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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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위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인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도 고려해봐야 하나, 해당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였기에 불송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