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변화로인한 고충 해결방법
입사후 근무부서에서 3년간 재직 했으나
인원부족 부서로 갑자기 발령 났는데요
능숙하게 하던일을
갑자기 초보자가 된듯한데
이런 경우도 근로자 보호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업무상필요에 따라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크지 않은 경우(임금 보존 및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보호 단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 들어온 부서에서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계약서 내에 업무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②그렇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인사발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