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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새117
견실한황새11720.05.11

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코로나19로 노선 감회운행에 1개월간 유급휴가를 사측의 강압으로이하여 당월05월17일부터익월06월16일 까지 유급휴가처리한다며 휴직게를쓰라고 강요합니다 이럴뗀 어떻에 해야하는지요 강요에의해휴직게를 써도되는지요 그리고 유급수당은 통상 임금에 50%지급한다합니다 실제유급수당지급액은 2개월에 걸처 05월에25%06월에25%가지급됩니다 그리고 휴가전 05월01일~05월16일까지 근무일수가 09일입니다 09일에데한급여는 수당이 다빠진 수당이포함되지않은 기본급여만 지급합니다 이럴뗀 어떻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른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부정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80명이 근무하시니 이조건은 만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선등을 줄이고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이 된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혹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경우는 통상임금을 지급)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코로나 19를 이유로 임의적으로 노선을 줄여서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상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70%) 휴업을 실시할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강제로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게 하거나 할수는 없으며, 상기와 같이 2개월에 걸쳐서 25%씩 유급수당을 지급한다는것도 근로지준법 위반이 될것이며, 5월1일에서 5월16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해서 수당이 원래 적용이 되는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빼고 기본급여를 지급하는것도 위법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정당하게 야간,휴일 및 연장 근무등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안주는 경우를 말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등의 협의절차 등이 없이) 코로나 19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면서 휴업을 강행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해당 휴업기간동안 주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안됨), 또한 언급하신것처럼 원래지급해야할 수당은 정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선 임금체불등으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 명령과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휴직기간 동안, 그리고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덜 지급받은 임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휴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등으로 전환되어 법정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 휴직에 대하여 원치않으실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염병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는다면 반드시 자각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외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나아가 동법 제23조의2 제1항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정부의 격리조치가 없는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무급휴가(또는 휴직)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