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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노란홍차
이미노란홍차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저의 입사일은 1월 1일입니다.

24년도 연차 사용못한게 10개

25년도 연차 15개 발생

총 25개 연차가 남았습니다.

현재 퇴직자들을 보면

퇴직 후 근무표에넣어두고 연차를 다쓰게만든후 정리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1. 그럼궁금한게 연차를 연속적으로

25개를 쓰고 퇴직을하게될시

주휴수당으로 6개 정도의 연차가 공제되어 19개 연차 수당만 들어오게되는지?

  1. 아니면 25개치 연차수당이 다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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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즉,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면 일주일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그렇다면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2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 한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25일치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숫자적으로 25일치 임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처리 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5일을 모두 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