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저의 입사일은 1월 1일입니다.
24년도 연차 사용못한게 10개
25년도 연차 15개 발생
총 25개 연차가 남았습니다.
현재 퇴직자들을 보면
퇴직 후 근무표에넣어두고 연차를 다쓰게만든후 정리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럼궁금한게 연차를 연속적으로
25개를 쓰고 퇴직을하게될시
주휴수당으로 6개 정도의 연차가 공제되어 19개 연차 수당만 들어오게되는지?
아니면 25개치 연차수당이 다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즉,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면 일주일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2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 한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25일치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숫자적으로 25일치 임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처리 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5일을 모두 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