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에 산입되는 연차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1. 08. 30. 10:21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7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며, 연차를 단 하나도 안쓰고 퇴사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몇 개가 되나요?

제가 계산 해본바로는 41개중 25개가 산정되는거 같은데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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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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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에 발생하여 2021년 7월 11일에 소멸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되어 퇴직금에 산정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일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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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 기점으로 26개가 이미 발생한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 + 15개의 1년차 연차가 그다음년도 2021년 7월 11일 기점으로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월차는 각 1년이 되는 시점) 총 26개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8.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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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에 연차가 25개가 포함됩니다.

          2021. 08.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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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7월 1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2021년 7월 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08. 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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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지급받으신 연차수당이 있다면 1/4만큼이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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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8.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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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7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며, 연차를 단 하나도 안쓰고 퇴사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몇 개가 되나요?

                  15개로 사료됩니다

                  퇴직하는 해의 이미 미사용연차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한 바,

                  첫해발생한 11개의경우

                  2019.8.11~20.6.11까지 11개발생하며, 그로부터 1년인 20.8.11-21.6.11로 수당으로 변경되므로,

                  21.7.11이전 변경된 것으로 미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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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7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0년 7월 11일에 발생한 휴가 15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 11일

                    상기의 휴가에서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은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8.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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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잔여 연차수당의 3/12 개월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2021. 08. 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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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이기간이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9.7.11~20.7.10에 최대 11일 발생하였으나

                        사용유예 기간이 초과하였으며 20.7.11일에 1년 만근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21년7월 11일자로 미사용 연차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잔여 연차는 21.7.11일에 발생한 11일뿐입니다.

                        2021. 08. 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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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작년까지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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