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건설업)대표 사망후

개인사업자 대표(와이프) 사망후 폐업 및 절차 문의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공사는 남편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지병으로 사망 했구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며,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바꾸지 아니하고, 상속받은자(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기간은 상속개시일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