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개인 부당이득 쟁취 신고할까요?
>급매를 원해서 1억7천 원한다고 함 (시세 1억8천 좌우)>매물을 1억8천에 올리고 1억7천 우리한테 주고남는 금액 천만원 자기네랑 다른 부동산이랑 수수료포함이라고 함. 급매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 뉘앙스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함.>녹음파일 확보함>국토부에 신고를 할까 고민중>한 두번 아닌것 같고 중개인이 아줌마 인데 어르신들한테많이 쓴 수법 같음..> 이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기만행위 아닌가요?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초과분을 받는 순가중개계약형태이나 순가중개계약은 중개보수가 과다해지거나,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처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간주되어, 초과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중개보수(수수료)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인은 법정 수수료 외에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차액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적 가치도 큽니다
중개인의 이런 행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어르신, 외지인 등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자료가 있고, 매도·매수 모두 피해가 있었다면 제재가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중개를 순가중개라고 하고 불법행위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에 해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하니 신고하셔서 그런 중개업소는 중개시장에서 퇴출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올리고 실제 급매가보다 남는 금액을 중개인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하는 행위는 기만행위 및 불공정 중개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어 중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중개인과 가격 협의를 보시고 확실하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매도자에게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기망 수준으로 거래가 안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1억7천에 정도 확답을 받고 그 이상으로 거래를 시켜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매도자가 먼저 제한을 하게 될 경우는 간혹 있어도 위의 경우 먼저 중개사사 저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법에 많이 어긋나 보이기도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시세와 다른 가격 제시 후 차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후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