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평가의 기준이 변경될 때 동료나 직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인사 평가 기준이 변경될 때, 동료나 직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기준 변경 시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집단적 회의절차를 거쳐 의견수렴 또는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명은 담당자나 부서장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