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3.3%) 납부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