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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역동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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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제가 성추행으로 직장상사를 고소했는데 보완수사요구라고 문자가 왔네요

피의자가 재수사를 요구한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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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의자가 재조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 또는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하여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완전한 재수사는 아니고 검사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수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증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