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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 폭력 피해자 신고 대처 방법 문의.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있다가는 무언가를 만든 뒤에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 다음 이제 가해 학생의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이도록 여러번 움직임을 했어요 전 분명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 같은 행동들을 했었어요. 현재 증거 사진 2개랑 녹음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할 때 여러번 다른 애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는 타학생 패드를 보면 더 나올 거에요. 이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는데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있고 공황이랑 강박이 좀 있대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쌤이 오늘 약을 주시고 다음주 토요일에 다시 와라고 했고요 나중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받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찍은 증거 사진이 가해 학생이 인스타 부계 스토리에 올린 거 친구를 통해 사진 찍은 거고요 두 사진 다요 그거 갤러리에 있고 학교에서 패드로 녹음한 거 패드 녹음기에 남아있는데 나중에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나요?

아 그리고 내 스터디카페 이용권도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위 모든 피해를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하나요? 신고나 고소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법적 쟁점
      말씀하신 상황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강제추행, 폭행, 재산 침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사진, 녹음, 패드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확보되어 있어, 가해자의 범죄사실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스터디카페 이용권 무단사용도 재산 피해로서 별도의 절도·재물손괴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찰 신고·고소 준비

    • 증거 정리: 휴대폰 갤러리, 패드 녹음, 캡처 사진 등 원본과 복사본을 확보하고,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진술 준비: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인원, 구체적 행위, 싫다는 의사 표명 여부 등을 상세히 메모합니다.

    • 진단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경찰 조사 시 제출하면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고소 구분: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 범죄는 고소 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실관계를 알리는 행위로 수사 개시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고소가 없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절차

    • 경찰서 방문 후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고소장 제출

    • 증거 자료와 진술 내용 제출, 필요 시 변호사 동행 가능

    • 수사 개시 후 가해자 조사, 사건 기록 확보

    • 필요 시 학교, 시설 관계자 협조 요청, 추가 증거 수집

    1. 기타

    • 스터디카페 이용권 무단사용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재산범죄로 별도 신고 가능

    • 증거 제출 시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고, 디지털 파일은 USB 등 별도 저장 후 제출 권장

    • 정신건강 관련 진단서는 피해 상황과 증거를 연결해 수사 및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즉, 현재 확보한 증거와 진단서를 정리해 경찰서 성폭력 관련 부서에서 고소장 제출을 통해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무단 사용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보다는 학교폭력에서 괴롭힘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