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자리이탈금지 생리현상도 조절

근무시간 근무지 자리이탈 금지

몇번어기는 사람은 정리하세요

피해를 주는 사람 필요없습니다.

생리현상도 조절못하는사람 필요없습니다

생리현상때문에 어쩔수 없다

먹고 마시고 몸관리하고 잘하면 그럴일 절대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생체리듬이 적응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생리현상까지 금지 할수 있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규에 복무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2.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무시간 중 생리현상에 따른 행위(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는 행위)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근무지 이탈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그 사규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생리현상 제외 업무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근무지 이탈 행위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생리현상으로 인한 자리 비움이 아니라 업무 태만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생리현상까지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제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하는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 있는 징계를 실시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2. 따라서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고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생리현상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규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을 통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