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규에 복무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2.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무시간 중 생리현상에 따른 행위(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는 행위)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근무지 이탈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그 사규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생리현상 제외 업무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근무지 이탈 행위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