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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유예.벌금 등 어느 형량에 해당 ?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측정수치는 0.12%로 정차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전치2주의 인적사고. 견적 2백만원의 대물사고. 형사합의금 380만원 병원치료비등 25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처리는 마쳤습니다.

과거 9년전 단순 음주 전과가

4회 있었고, 이번까지 총5회로

구속.집행유예.벌금 등 어느형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전과가 이미 4회나 있었으나 시간텀이 9년으로 길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문제되는데,

      과거 음주전과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