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안 후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회사에는 알리지않앗으나 어제 전직원 소집 후 권고사직 희망자?를 받는다는 말을 해서 그말을 듣고 몇시간 뒤 임신 사실을 알리며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돌아온 답변이 회사측에서 먼저 권고사직 모집을 받앗으니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여? 이번주안에 의견 받아보구 담주까지 없음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대상자를 회사에서 정하겠다고 햇거든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정과, 육아휴직과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법상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라도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어주신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공지는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일 뿐,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 임신확인서(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긴급사유 3일)에 허용 여부를 서면·전자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권고사직 모집은 자발적 퇴사 의사 확인 절차일 뿐, 이를 먼저 진행했다고 해서 법정 권리인 육아휴직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사직 종용, 해고, 불리한 배치 등)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대상자로 정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해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