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공지는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일 뿐,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 임신확인서(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긴급사유 3일)에 허용 여부를 서면·전자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권고사직 모집은 자발적 퇴사 의사 확인 절차일 뿐, 이를 먼저 진행했다고 해서 법정 권리인 육아휴직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사직 종용, 해고, 불리한 배치 등)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대상자로 정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해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