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질문합니다
현재 살고있는건물 전세계약이 얼마안남아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이 다른호실에 전세금8천만원 짜리에 2600만원을 덜반환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구요 근데 임차권자가 lh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혹시 이런경우에 제가 계약종료될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자가 LH라면 해당 전세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LH라는 의미이고(즉, 연계 전세계약이라든가)
본인 역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