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그대로 서비스 물품은 주인이 고객에게 결제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 무료로 드리는 호의 같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제를 요하지 않은 주인의 배려와 서비스같은 것인데 결제를 하게 되면 준사람의 호의와 의도에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서비스로 무상 제공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결제하는 행위 자체는 진상이 아니며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업주의 의도나 매장 운영 방식에 따라서 무료 제공을 가정했던 품목에 돈을 내는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주인이 의아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았더라도 법적이나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니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되는 물건을 결제했다고 해서 진상고객으로 볼수는 없지 않을까요? 손님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공받지 못해 결제를 요청할수도 있고, 실제 그런게 아니라도 서비스 물건을 결제하겠다는게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점포 주인분 입장에서도 진상으로써 쳐다 봤다기 보다는 서비스물건에 대해서 결제를 요청하였기에 당황하였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여 쳐디봤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