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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비쿠냐105
말끔한비쿠냐10521.06.16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요건 및 대응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계약시 보증금을 수령하며 계약기간 60개월로 체결하였습니다.

랜트프리 기간 4개월 책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사가 지연되었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월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어요.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중입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인 경우로 보여지며 3개월치의 임대차 차임을 이미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밀린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법적 절차인 소송 제기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3기이상의 차임연체가 발생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10기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