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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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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병가낸 직원 연차 개수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차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한 달 병가를 신청하셨는데요

연차 개수는 병가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80%이상 근속시 상관없다는건 아는데

블로그나 포스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요ㅠ

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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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병가를 다녀온 것이라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나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병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것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병가의 경우 기간을 제외 하더라도 연간 출근 80% 이상이 될 것으로보이므로 연차는 15개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 12개월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에 대하여 비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5일 x 11개월 / 12개월 = 13.75개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정근로일수 대비 80%이상의 출근율이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