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서 발급받는건가요?
2 .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지만 혹시 몰라서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거래하는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용도란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3 . 잔금일날에 법무사분이 위임장이라던가 서류라던가 그런거에 인감도장을 찍을것 같은데요
인감도장을 법무사나 직원분이 가져가서 서류에 그냥 찍는 경우도 있나요?
적어도 매도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자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야하지않나요?
만약 서류도 안보여주고 인감도장도 법무사 관계자분들이 찍을려고 한다면 안한다고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매도용인감으로 발급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그집의 소유자가 확실한지 첨부하는 서류이고 그집의 주소가 들어간 계약서도 첨부가 됩니다
,잔금날 법무사가 와서 이런모든 서류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인감도장도 같이 있는곳에서 찍습니다
그러니 큰돈이 넘어가는 일이라 매수자가 더 신중하게 서류점검을 해야 해서 전문가인 법무사 입회하에 서류확인하고 잔금 넘기고 등기이전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가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과 함께 제출됩니다.
그렇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외에도 , 거래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용도란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특정 거래 외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용도란에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등기소나 구청에서는 특정 문구만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소 기재가 가능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 잔금일에 법무사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매도인 본인 앞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 직접 인감도장을 찍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법무사나 그 직원이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서류에 대신 날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도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 원칙적으로는 매도자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법무사측에서 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인감도장을 대신 찍으려 한다면 , 매도인은 이를 거부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날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최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작은 절차 하나라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감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 이를 어기는 거래 방식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1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서 발급받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지만 혹시 몰라서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거래하는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용도란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 용도란에 부동산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고 매수인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 잔금일날에 법무사분이 위임장이라던가 서류라던가 그런거에 인감도장을 찍을것 같은데요
인감도장을 법무사나 직원분이 가져가서 서류에 그냥 찍는 경우도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날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매도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자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야하지않나요?
==> 네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도 안보여주고 인감도장도 법무사 관계자분들이 찍을려고 한다면 안한다고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동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임장에 찍을 인감의 증명입니다
인감증명은 위임장을 증명하고 위임장에는 특정 부동산과 매도, 매수인이 기재되므로 다른 위임장이 없는 한 다른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준비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보는 앞에서 설명듣고 내용 확인하시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찍거나 인장을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자의 도장이 진정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시 계약서와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유효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추가적인 부동산의 주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날인하면 되기에 별도로 도장을 법무사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맡겨달라고 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등기할 때 같이 동행하여 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로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서 발급 받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수자의 인정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만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용도란에 추가로 적는 것은 거래의 정확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일에는 법무사나 그 직원이 위임장이나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자 측 대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반드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에 첨부하여 사용됩니다.
2. 주소 기재는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유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명시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인감도장 사용: 법무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지만 매도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이나 도장 임의 사용은 반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