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경력 확인서/경력 인증 문의드립니다.
저는 11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다닌 기간 중
4번의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경력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망한 회사도 있고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회사에 다시가서 경력 확인서를 달라는게 힘든 상황이라 건강보험 자격득실서로 대체하면 안되냐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고과평가에서 경력인증에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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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는 어떤 직무를 얼마나 수행한지가 나오지 않아 추후 경력인정부분에서본인의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확인할 길이 없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름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임에도 단순히 요건 불충분으로 고과 등에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경력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