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뒤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월세세입자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6억 아파트를 구매할 시 부모님께 4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고 기존 월세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는 2026년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여 대출금액을 갚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대출이자와 전세계약 금액은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월세세입자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6억 아파트를 구매할 시 부모님께 4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고 기존 월세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는 2026년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여 대출금액을 갚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대출이자와 전세계약 금액은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가족관 전세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기에 상환조건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법정 이자를 상환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전세계약도 시세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서를 보관하시고 전입신고와 거주, 확정일자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적 문제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상환 계획을 평가할 때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세입자로서 대출금을 상환받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금액전세금은 시세에 맞춰 책정한다고 하셨으니 대출기관이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 맞는 전세금으로 계약을 하여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이 전세계약 금액과 상환 계획을 승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출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금 문제부모님과의 계약이 실제로 전세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절차도 정확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추가 고려사항부모님을 세입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방식이 대출기관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능력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액을 갚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세금 문제와 상환 계획도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고,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두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증여세, 소득세 등)와 대출 상환 방식, 시세에 맞는 전세금 설정 등, 모든면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입할때부터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잘작성 하셔야 합니다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청되나 시세에 맞게 거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4억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꼭 쓰리고 나중에 부모님께서 전세계약 하실 때 계약서 상 상계 처리 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세에 맞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