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매 적절가에 팝니다 라는 한수막이 있네요

대로변 토지 260평 정도를 적절가에 팝니다라고 광고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가라는 것이 현싯가를 말하는 것인지요.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인지요? 애매모호한 광고라 궁금히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적절가격에 팔겠다는 것은 협의를 하여 적당한 가격에 팔겠다는 의미로서 가격 협상의 여지를 남겨 매수자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 광고판을 내걸 정도면 신속하게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저가에 팔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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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절가라는 모호한 표현은 일단 발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뿐이며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시세대로 팔겠다는 뜻인 경우가 많아요. 대로변 토지라고 해도 실제 건축 허가 여부나 진입도로 확보 상태나 개발제한 사항등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화로 대략적인 금액을 물어보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지목, 용도지역과 주변 토지 호가를 비교해서 거품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절가는 법률/부동산 공식 용어가 아니라 판매자의 홍보 문구로 구매자의 가격 제안을 듣고 협상하겠다는 협상 가능 시세수준을 의미합니다.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팔겠다는 뜻이 아니며 보통 주변 현시가를 기준으로 집주인이 생각하는 적정선에 거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적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한뒤 전화 문의를 유도하면서 가격 협상을 진행하려는 상술 형태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자기가 팔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그가격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잘 안팔리니까 자구책으로 적어놓은 것이죠.

    질문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현수막은 찾아가보면 거의시세거나 약간 높은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급하다는 상황은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협상은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적절가라고 한다면 시세를 말하고 시세보다 협상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세 파악에 있어서 기준 성립이 중요하고 그에 맞게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종의 매도 광고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적절가라고 해서 반드시 시세대로 판다는 뜻도 아니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 주변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해 합리적인 가격에 팔겠다는 뜻입니다

    ,가격 협의 가능: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을 정해 놓았더라도, 매수자의 조건이나 제안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 문구: 구체적인 매매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일단 관심 있는 사람의 연락을 유도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적절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말만으로는 실제 매매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판매자의 주관적인 희망 매도 가격이나 협상 가능성을 포장한 마케팅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주겠다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