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게 도와주면 저야 고맙기한데 검색해보니 위법되는 사항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일 좋은건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혹시나 나중에 나쁜마음을 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그 때가 걱정이라서요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인지 혹은 문제가 안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근무하는 위치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가 쉬다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분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는 직원분이 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까지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추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로서는 명확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근로계약서, 사내 게시판, 문자 등)과 휴게시간동안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나중에 임금을 청구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야간 집중노동을 한다면 산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내가 휴게시간도 반납했는데, 왜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앙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님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대가를 바라느냐며 황당해 하실 수도 있고요.
휴게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이 많아, 쉬는 것이 근로자로써 눈치가 보인다고 느낄 법한 요소가 없다면, 여러모로 휴게시간을 반납하며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 명령으로써,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에 어떠한 근무 지시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쉴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주면 됩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스스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법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직원 단톡방이나 해당 직원에게 휴게
시간은 일을 하지 말고 쉬도록 하는 내용의 대화내용이 있으면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