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먼저번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
수고많습니다!제가지금회사에 근무를하고있는데,최저시급위반,야간수당위반,휴게시간위반,근로자의날휴일위반등 여러가지 위반을하고있어서 근무하는중에 노동부에 진정하려는데 근무중이라조금은머뭇거려지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 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고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회사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그 점은 각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노동부에 신고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 싶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이시라, 본인의 진정 사실을 숨기고 싶으시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넣거나
퇴사한 이후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어차피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은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청에 익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