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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

실업급여수급중에 입금내역이있는경우 (통장만빌려준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남편이 통장발급이불가능하여 제꺼 통장을 주고 입금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있을예정.

실제로 근로하지않았고 통장만 빌려주고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진않았습니다.

따로 주민번호를 주지않았습니다.(실제로근로x)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고 통장만 빌려 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계속 입금이 된다면 센터에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각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부정수급을 하는 유형과 비슷합니다. 되도록 통장에 입금되어

      오해가 될만한 일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의 소지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측에서 나중에라도 알게 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불법인 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