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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금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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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후 청약통장은 언제 해지 가능한가요?

청약 통장으로 이번에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일단 1000만원 내고 정당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나머지 계약금은 15일 이내 입금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 계약금에 보태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 10프로를 모두 내고 해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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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이 끝나고 혹시라도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할때까지 해지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계약에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여유있게 가지고 있다가 안전할때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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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작정 해지한다면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통장을 해지하기 가장 안전한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입니다. 계약서를 서명하는 것은 청약 당첨자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며, 이 과정 이후에 적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격 확인이란 청약자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안전하게 계약 완료 후에 해지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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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시점에 청약통장의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계약서작성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후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이 확정된 뒤에 해지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은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고 10일정도 뒤에 청약홈등에서 최종 적격여부에 대한 공고가 나온뒤에 해지를 하시는게 문제가 없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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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고 청약통장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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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서류 검토 기간을 거쳐 적격으로 판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면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계약 체결이 되기전에 해지하면 가점과 개설 기간이 초기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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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 때라도 청약 통장은 해지할 수 있으이 본인이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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